1주 근로시간 단축,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노무사 이야기

2019-12-12     임나경 편집국장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1주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된다.

 

현재 1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처벌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이슈가 있는 가운데, 1주 근로시간 52시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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