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규제 풀려.. 소자본 요식업자의 갈증 해소

2019-08-05     박현주 기자

소자본 요식업 창업자의 갈증을 해소시킬 공간이 마련됐다.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해 결과물을 직접 유통할 수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위쿡>이 1일 문을 열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하나의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했다.

또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에게 판매(B2B) 할 수 없었고, B2C(기업·소비자간거래) 판매만 가능했다.

<사진: 위쿡 홈페이지 캡쳐>

이에 과기정통부는 7월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했다.

<위쿡>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창업자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돼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