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 창업 3 단계로 지원

창업-운영-폐업 단계별로 지원

2019-03-11     박현주 기자

앞으로 가맹점 창업시 불완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창업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날이 가까워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운영-폐업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하는 내용을 7일자로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창업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영점 운영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비된 창업 유도하게 할 예정이다.

운영단계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수익배분 구조가 합리화되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가령, 가맹점에 비용부담을 주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폐업단계에서는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부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장기점포에 대해 점주의 의사에 반해 퇴출시키는 행위는 상시 모니터링 하여 법위반 혐의 발견 시 제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