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이슈 ‘가맹사업법’

Section 03

2019-01-20     곽은영 기자

프랜차이즈 이슈 ‘가맹사업법’

올해는 가맹사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창간 12주년 기념특별호를 맞아 준비한 ‘프랜차이즈의 현재 그리고 2019’의 세 번째 섹션은 2019년부터 바뀌는 개정 가맹법과 이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집행이 강화되었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부는 어떠한 입장이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짚어봤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뀐 가맹사업법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로 올 한해도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과 변화의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 속에서 그 동안 논의만 돼 오던 법안과 의견들이 직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적극 반영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비난과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투자의욕과 기업혁신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 향후 가맹사업법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 

한편 올해 하반기 7월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로부터 가맹점 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금지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 ▲가맹사업법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가맹본부 필수품목 공개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각 지자체로의 조사권 위임 등으로 행정적 권한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금지
가맹본부가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와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시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로써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 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가 철저하게 금지된다. 보복조치를 가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가맹점사업자에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신고포상금제 도입
그동안 가맹점사업자는 본부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거래 중단의 리스크 등으로 신고가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하면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관련 임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가맹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에 대한 입장

공정위 “사회적 감시망 확대로 법 위반 예방 효과 기대”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갑질 논란부터 시작해 올해까지도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 크고 작은 논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 것인데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에 대해 가맹점주와 공정위의 눈치를 더욱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화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오너리스크 갑질 사태 안타까워”
그렇다면 가맹본부에서는 이러한 가맹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올해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오너리스크 및 갑질 관련 이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주)아로마무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가맹점과의 상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안일한 태도로 이뤄진 오너리스크나 갑질 사태가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거래법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 예정”이라면서 “개정 가맹거래법에서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도 해당 법조항에 맞춰 적극 참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오는 1월부터 광역지자체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와 가맹점주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속에서 상생 위한 노력 이어갈 계획
공정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약제도를 권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아로마무역 관계자는 “본사는 전사 프로모션 진행 및 지원, 브랜드 광고·홍보 진행,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지역 및 상권별 LSM 지원, VMD 지원 등 가맹점의 운영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매출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성장이 가맹점과의 상생과 정도경영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기에 2019년도 가맹점의 매출 향상을 위해 신상품 출시 및 다양한 프로모션 전개 등을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창업 시장은 반짝 인기와 함께 문을 닫는 프랜차이즈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운데 예비창업자들은 창업 시 가맹본부의 기업철학, 경제력, 브랜드 독점계약체결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 한 관계자는 “가맹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전 대부분의 가맹희망자들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문의하는 편”이라면서 “아이템이 정해진 후에는 이렇게 정보공개서를 통해 브랜드의 현재 상황 등을 세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인 점포 매출로만 브랜드를 판단하면 안 되며 장기간으로 실제 운영대비 순 이익률을 따져보고 본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분쟁사례 없이 브랜드를 이끌어 가는 대표의 마인드를 엿보는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라며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상품 공급이 가능한지 등의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맹본부가 기억해야 할 POINT        
- 전속고발제 폐지와 지자체로의 조사권 분담 등 유념해야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집행력 강해져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역할 더욱 강화돼 
- 가맹점사업자에 피해 주지 않도록 정보공개서 등록 사항 변화 숙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