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산정서, 제대로 제공할 것

프랜차이즈 변호사

2018-07-24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수 24개에 불과한 장어전문점 <무한장어> 가맹본부에게 허위과장 된 예상매출액 제공을 이유로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렇듯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는 정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물론, 가맹 희망자에게 반드시 미리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는 시정조치 혹은 시정권고 정도가 부과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에게 자문할 때, 과징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수습책을 논의했던 시절이었다. 법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만이 내려지는 이유에 대해, 한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시장이 작고 열악한 점을 고려한 공정위의 배려라는 게 중평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3년 초, 가맹점들에게 점포 이전·확장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했다는 사유로 (주)파리크라상에게 5억 7200만원의 과징금이 최초로 부과되면서 전체 프랜차이즈 업계에 놀라움의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장 핫 이슈 중의 하나이자, 법률 상담을 오는 가맹점주들의 상당 수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가맹본부가 (예비)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이 허위 여부이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 명확히 작성해야  
작년 201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계약을 체결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홈플러스(주)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업계에 놀라움을 가져 왔는데, 수천 개의 가맹점을 가진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장 정확하게 작성한다는 혹은 작성할 것이라는 기본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주)는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대형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9 ⑤항)에 따라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예상 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홈플러스가 과징금을 받은 이유 
① 직전 사업 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는 점
② 또한 점포 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했어야 하지만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하여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으며,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한 점, 
③ 또한 자신의 사업 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임에도, 임의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하여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난 점이 지적되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책임 무거워  
가맹사업법에서 가장 위법성이 큰 조항,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법조항이 바로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이다. 2017년 10월 19일부터는 가맹사업법 개정(법 제37조의2)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계약 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프랜차이즈 소송과 상담을 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수백개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검토한 것 같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보여준 많은 예상매출산정서들에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 적용한 공정위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들이댄다면 대부분 가맹본부가 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시대가 왔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정말 조심해야 하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예상매출산정서를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호율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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