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이야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은 16.4%가 인상돼 시급 7530원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1) 지원대상 기업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대상(단,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가능)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①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②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30인 미만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2018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에는 고용 유지가 필요하다.
(2) 지원가능 근로자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근로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①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②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다만,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도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제외된다.
(3) 지원금 신청
•신청은 사업주가 하며, 신청 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이다. 다만, 국가 예산을 통한 한시 사업이므로 2018년 12월 31일을 넘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①온라인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4대보험 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 등
②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 방문 신청 가능
(4) 심사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이 2단계를 나누어 한다. •1차는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해 검증하며, 검증 내용은 8가지이다. ①30인 미만 ②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⑤최저임금 준수 ⑥고용보험 가입 ⑦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⑧사업장 정상운영
•2차는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이며, 검증 내용은 5가지이다. ①실명확인 ②고소득 사업주 ③재정지원 사업주
④특수 관계인 ⑤외국인 등 체류여부
(5) 지급 금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는 1인당 월 13만원의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월중 입·퇴사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고 지급한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진다. 즉, 월 13만원보다 감소하겠으나 아예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6) 지급 절차
•사업주는 지원금을 직접 지급받는 방식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월 1회 지급되며, 최초 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지원 방식의 변경이 불가하다.
•연의 중도에 신청하더라도 소급해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이후 변경 사항이 없다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7)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은 별도 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업주에 대해 현지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대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와 함께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8) 기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 접속하여 확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