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로 알아보는 착한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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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로 알아보는 착한 프랜차이즈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9.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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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착한 프랜차이즈가 주목을 받고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가맹본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이슈는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0개 외식 프랜차이즈에 대한 물품마진을 조사하고 있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월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이슈가 되면서 그 대안으로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 많은 가맹본부는 당사가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주장하고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의 계약조건 
착한 프랜차이즈가 된다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일까?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도 산다”라는 경영이념을 외치는 가맹본부,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지 않는다는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가맹본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한 가맹본부의 주장이 난무하다. 
그 주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 의구심이 든다. 경영이념을 외치는 가맹본부의 행보를 살펴보면 구호만 외치며 실제 행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가맹비와 로열티는 가맹본부의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는 불투명한 수익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메뉴 추가의 권한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노하우 없다는 것을 역으로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가맹거래사로 업무를 하면서 나름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게 되었다. 그 기준으로 가맹계약서로 알아보는 착한 프랜차이즈의 계약조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착한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중요사항으로 작성하고 있고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 많은 가맹본부가 특히 좋은 가맹본부다.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가맹점을 관리하는 경영지도 규정, 신메뉴 등 판매 상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상품개발 규정, 인지도 및 매출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판촉 규정 등이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에도 경영지도, 상품개발, 광고 및 판촉 규정이 있다. 그런데 착한 프랜차이즈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마지막 문구가 다르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관련 규정의 마지막 문구가 ‘할 수 있다’로 끝난다. 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하지 않아도 계약위반이 아니다. 형식에 불가한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가맹본부가 경영지도, 상품개발,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많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가맹본부의 의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착한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는 마지막이 ‘해야 한다’ 또는 ‘한다’로 끝난다. 가맹본부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가맹본부가 하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이 된다. 

 

 경영지도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볼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가맹계약서에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착한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거나 더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주 1회 이상 경영지도를 해야 한다’로 운영하는 착한 프랜차이즈도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와 관련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닌 ‘해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면 착한 프랜차이즈를 선별할 수 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희망자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착한 프랜차이즈를 조금이나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해 착한 프랜차이즈에 맞는 가맹계약서를 운영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만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해 공정하고 성공적인 프랜차이즈가 되길 기대한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e-mail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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