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자율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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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자율규약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9.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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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지만 원칙적으로 사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가맹사업거래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지위 남용’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게 되면 가맹본부가 해당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는 것이다. 

 


서설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한도 내에서는 가맹사업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자율규약(Compliance Program)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자율규약을 포함해 가맹사업 당사자 간의 사적자치를 보장하면서도 가맹사업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자율규약
가맹사업법 제15조 제1항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가맹사업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규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15조 제2항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자율규약을 정하는 가운데 해당 규약을 시행하게 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제15조 제3항).
 

협약체결
가맹사업법 제15조의 4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규약을 정하는 것과 달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합의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다 민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1:1로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협약체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 결성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법 제15조의 4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를 규정해 가맹사업 당사자 간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입법의지가 엿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은 부족하다.

  
공제조합의 설립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고객이 점포에서 미끄러져 다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간에 조합비를 모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합원을 도와주는 단체를 공제조합이라 한다. 
가맹사업법 제15조의 3 제1항은 ‘가맹본부는 제15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를 규정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가맹본부가 극히 적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홍보와 권장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도를 회피해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제15조의 2를 보면 어디에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금 예치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제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협에 대해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상호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예컨대 소위 ‘지급보증보험’이라 일컬어지는 보험계약의 경우 가맹점에서 물류비 지급을 연체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할수 있을 것이며,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값비싼 설비를 할부로 공급하면서 설비비 지급에 대해 보증보험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어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본부의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가맹사업 거래 관계가 ‘공정화’되는 것일 것이며, 이는 가맹본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 가맹점의 사입, 가맹본부의 노하우 빼돌리기 등 가맹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야할 것이며, 무엇보다 가맹사업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지킬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 판단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홍익대학교 졸업 후 공정거래위원회 제 150호 가맹거래사로 등록, 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명지특허법률사무소를 거쳐 (前)(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과 (現)(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갈라파고스학원 챔피언시리즈 가맹계약론 공동저자이며,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코엑스 박람회 프랜차이즈 서울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가맹거래사 실무연수,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을 강의 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컨설턴트 외 다양한 컨설턴트도 진행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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