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저임금 753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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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임금 7530원' 결정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7.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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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16.4% 인상액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보다 16.4% 인상된 금액이다. 인상액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인상률은 2001년 16.8%를 기록한 뒤 16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를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15대12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753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표결 전 근로자위원들은 최종 수정안으로 7530원을, 사용자위원은 7300원을 제시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모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임금 격차가 1590원으로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며 최종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고, 표결을 거쳐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75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직접 대책이 절실하다"며 "추경처리 논의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생존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소상공인업종의 경영환경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업종 임금보전안을 정치권은 긴급편성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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