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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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인상 가능할까?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7.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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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다. 제6차 전원회의인 이날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1만원이냐 6625원이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차기 회의를 기약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법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과연 가능할까.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적정 임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법이 최저임금법이다. 즉,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제도라는 사실에 우리 사회가 합의한 것이다. 유엔이나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최저임금제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됐고, 1987년에 최초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1988년부터 적용됐다. 그 후 최저임금제는 1990년 모든 산업에 확대 적용됐고, 1999년엔 5인 이상, 2001년에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됐다. 2010년 4110원이던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라 2017년 현재, 작년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6~7%가 인상된 결과다. 외국의 경우 호주는 1만7700원으로, 주 38시간 풀타임 근무 기준이고  그 외 시간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일본 도쿄의 경우, 9410원이고 타 지역의 경우 물가의 차이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 커
지난 2000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600원에서 2017년 현재 6470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연평균 8.6%의 높은 인상률이다.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3.3배, 임금상승률의 1.8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을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8위 정도의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소상공인들이다. 주인 입장에서도 1만원을 지급하고 싶지만 현실상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가 많은 게 현실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 주 40시간, 한 달이면 209시간 기준으로 209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에 인건비 부담은 일자리 감소와 영세업자들의 폐업,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높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시, 인건비 비중이 올해 16.1%에서 2020년 20%를 초과하는 반면, 영업이익 비중은 같은 기간 10.5%에서 1.7%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수익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종업원 감축을 시도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휴·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3년간 이뤄질 경우)영세사업자들은 너무 급격한 인상률 때문에 사업을 접거나 고용을 줄일 것이 뻔하다”며 “결과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더 어렵게 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건물주에게는 임대료를, 가맹점 본사에게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을의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는 ‘을끼리의 뺏고 뺏기는 형국’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선순환 경제구조의 척도
노동계의 경우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OECD국가 중 17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법으로 임금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평가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는 임금문제가 아닌 대기업의 시장 파괴로 인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오를시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생산과 구매력이 늘면 내수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경제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동시에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보완책 필요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방향은 ‘을’간의 연대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임차권을 보호하고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나 압력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상습적·악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최저임금의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이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상습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생활임금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정한 임금이다. 
 

시장 기능과의 공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소득분위별 실질 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직접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소득 인상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은 앞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현명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또한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연차적이고, 일률적인 상승보다는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 시장의 변수와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시장 기능과의 공유를 통해 성립돼야 노동계와 기업 모두가 허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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