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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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어떤 것이 있나?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5.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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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를 엄중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배상 해야 할 범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범위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하여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가맹본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이전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과 유사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중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 받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표시광고법 규정
『표시광고법』에서는 표시·광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하여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법령이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내용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열거하고 있다.

 

2.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사례 1 예상매출액 과대 광고
K치킨 가맹본부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가맹점개설 FAQ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률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실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치킨 가맹점 시장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치킨의 경우 13%의 수익률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K치킨 본부는 객관적인 수익률 자료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예상되는 매출액을 광고하였고, 실제 가맹점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부풀려 광고한 행위로 인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례 2 은폐·축소, 공정거래 질서 저해  
B치킨 가맹본부는 일간지 지면을 통해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했다. 또 사업 설명회 발표 자료에서도 가맹점 개설 시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 비용 등 총 투자 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준다는 문구를 통해 보장성 수익률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B치킨 가맹본부는 사실상 신규 창업 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대로 총 투자 금액 대비 5% 최저 수익을 보장해주었다. 
또 다른 창업형태인 업종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시키고, 그 외 가맹점 개설 비용(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만을 산정범위로 제한해 해당 금액의 5% 수익을 보장해주었다. 결국 B치킨 가맹본부의 이러한 내부적 창업형태 운영관리 방법에 있어서 기만행위가 숨겨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수익률이라고 언급하면서, B치킨 가맹본부의 경우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 총 투자 금액 대비 최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행위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는 광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B치킨 가맹본부는 시정명령과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받았다.

사례 3 허위광고에 시정명령 
W주점 가맹본부는 홈페이지 및 직영점과 가맹점의 게시물 및 간판에 ‘냉동이나 가공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허위광고를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하였음에도, 자연식품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허위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직영점에 게시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명령을 했다. 

사례 4 거짓·과장 광고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치킨 가맹본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사결과에 따라, 치킨 가맹점 창업관련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거나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한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내렸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사례 5 거짓 · 과장된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커피 가맹본부에 대해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광고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위 사례와 같이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홈페이지나 가맹점 개설안내 책자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매출액이나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과장된 가맹점 수, 투자금액 등을 버젓이 싣고 있다.
경쟁력 있는 가맹본부가 자칫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비창업자에게 거짓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유인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소탐대실하는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그 위험성이 높으므로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로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적응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맥세스법률원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e-mail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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