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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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추진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3.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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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 사업자 대상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공동으로 2017년도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1대 1 매칭을 통해 예비창업자(멘티) 등이 성공 소상공인(멘토)로부터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받고 현장 경험을 쌓아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도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창업 실무교육(3일 또는 5일), 현장연수 및 멘토링(3개월~6개월), 사후 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현장연수 시 멘토는 기술지도비를 월 50만원, 멘티는 교통비를 월 40만원씩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멘토‧멘티를 각각 100명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서는 리플릿, 홈페이지 등 홍보물 제작비, 라디오, 신문 등 광고비,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비,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비를 사업별로 150~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 창업후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 사업자로,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이면 우선 지원대상이 되며, 상반기에는 750개사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지원내용은 프랜차이즈화 컨설팅, 표준 매뉴얼 등 시스템 체계 구축, 캐릭터, 인테리어 등 브랜드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등 IT환경 구축,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비용을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최대 6000만원(자부담 20% 포함)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절차는 신청업체 중 60곳에 대하여 7일간 기본적인 전문컨설팅을 실시하고, 몇 차례의 평가를 거쳐 이중 가장 경쟁력 있는 5곳을 선정하여 집중지원 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경기도 불공정거래센터와 협업 지원하여 가맹계약서 등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각 사업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공고 모집하며, 신청방법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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