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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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연말정산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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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어렵고 헷갈린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올해 1월 15일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의 지갑이 조금 더 두둑해지지 않을까?

Q. 전 직장과 현재 직장 모두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재의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제출해 합산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산하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해 가산세 등이 있어 추가로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부부의 자녀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적용하는 것인가요?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친이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친은 그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친 또는 모친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공제를 적용해야 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증 등재여부가 실제 부양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Q.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근로자 본인이 받나요?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받는 건가요?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입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직계존속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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