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 창업 위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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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 창업 위해 나선다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1.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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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코칭서비스, 자녀 돌봄시설 설치
 

여성가족부는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창업지원정책과 벤처기업 진입지원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란 관련법에 따라 여가부가 매년 양성평등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주관부처에 개선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권고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여성의 창업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창업자들이 창업정보부족, 자금조달, 판로확보, 일·가정 양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성경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건의 및 애로 창구로 운영 중인 '여성경제인 데스크(Desk)'를 활용해 여성창업자를 위한 1대1 코칭(지도) 상담체계를 확대·운영한다.

또한 여성창업자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 이용시 보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돌봄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16개)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전국 150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간 연계를 강화해 여성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홍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정부지원사업 평가시 창업아이디어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 후보군에 여성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또 창업지원사업 수혜자에 대한 성별구분 통계를 생산해 창업지원정책이 양성에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지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부 정책이 빠른 시일 내 개선되고, 여성창업인의 적극적인 창업활동과 벤처기업 진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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