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기업의 상표 침해 분쟁 사례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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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기업의 상표 침해 분쟁 사례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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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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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국내 외식업체의 상표침해 분쟁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16년 7월 26일 중국 후베이성고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중국 음식업체간의 상표침해분쟁 민사 소송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1심법원 심사 결과
1심법원은 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베이징황지황회사는 제43류<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제7942212호 상표를 등록받음. 우한황지황회사에 상기 상표사용수권서를 발부하였고 사용기간내 당해 상표에 대한 민사권리는 법률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차음식점
우차음식점에서 명의로 경영하는 가게 밖 및 가게 내 간판 및 광고, 메뉴판 등 여러곳에 단독 또는 강조하여 문자를 사용, 당해 한자 및 필체는 제7942212호<>상표와 동일하다. 우차음식점이 동일한 분류의 서비스에서 당해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상표 권리인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침해행위에 부합된다. 
우차음식점, 유몽하가 다만 상표를 사용하였고 문자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아 채납하지 않았다. 소송기간내 우차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문구 광고 철거 등 이미 여러 방식으로 침해행위를 정지했다. 

우한황지황회사
우한황지황회사도 상기 침해행위가 사건상표 저명도에 대해 실제 불량한 영향을 조성했음을 증명하지 않아 우한황지황회사에서 침해행위 즉각 정지, 침해제품 폐기 및 공개적으로 사과 등 청구는 사실과 법률근거가 결핍하므로 1심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우한황지황회사는 우차음식점이 가정에서 경영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았다. 당해 음식점은 유몽하 개인이 경영했으며, 우차음식점의 침해행위로 인한 민사배상책임은 유몽하 개인재산으로 감당하여야 한다. 
우한황지황회사는 침해행위로 인한 실제 손실 또는 침해인이 취득한 이익을 증명하지 않고, 베이징황지황회사와 타인이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베이징황지황회사에 지급하도록 약정한 브랜드 사용료에 의거하여 배상금액을 계산했다. 그리고 베이징황지황회사와 타인의 관련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실제 집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베이징황지황회사와 타인이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 후,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계약서와 실무중 상표사용허가계약서에서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다. 그러므로 당해 브랜드 사용료로 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법률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배상금액을 확정했다. 
1심법원은 사건상표의 저명도, 우차음식점의 개체공상호성격 및 그 경영 규모, 침해행위 지속 시간, 침해행위 실시 지점 및 기타 침해행위 상황에 결부하여 유몽하는 우한황지황회사에 경제손실 인민폐 10만위안 및 변호사 대리료, 공증료 등 침해행위 제지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감당하여야 한다.
제7942212호 등록상표의 권리인 등 정보는 이미 사회공중에 공개되었고 유몽하는 반드시 당해 상표권리인이 부원회사가 아님을 요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맹계약체결 시, 이미 부원회사와 당해 상표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도 증명하지 않았다. 유몽하는 부원회사와 가맹계약서는 체결하였으나 부원회사가 당해 상표사용허가 권리 유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유몽하가 자신의 침해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다.

1심법원 판결
상기 내용에 결부해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1. 유몽하는 판결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내 우한황지황회사에 경제손실 인민폐 10만위안 배상.
2. 유몽하는 판결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내 우한황지황회사에서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급한 합리적 비용 지급.
3. 우한황지황회사의 기타 소송청구 기각.
1심 법원 사건수수료 인민폐 5800위안 유몽하 부담.

상소제기
유몽하는 1심판결 내용에 불복해 후베이성고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우한황지황회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하고 본 건 소송료를 우한황지황회사에서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유몽하는 상소 시 부원회사가 본 건 처리결과와 법률적 이해관계에 있으나 1심법원은 직권에 근거하여 부원회사를 제3자로 소송에 추가하지 않고 상소인이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별도로 추가했다.  
2심법원은 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1심법원에서 확인한 사실이 실제 부합되므로 이에 대해 확인했다. 2심법원은 당사자의 상소 청구, 이유 및 답변 의견에 근거하여 2심 분쟁초점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2심분쟁 초점
1. 유몽하의 행위는 우한황지황회사의 상표권 침해 여부 및 본 건 민사책임 감당.
2. 1심법원은 제3자 누락 사실과 증거에 대해 논증을 진행하지 아니한 소송 절차적 문제 존재 여부.

2심법원의 분쟁초점1에 대한 판단
베이징황지황회사는 제7942212호상표에 대해 등록권을 취득하고 우한황지황회사는 당해 상표의 피허가사용인으로서 허가기간내 당해상표에 대해 향유하는 권리는 법률보호를 받아야 한다. 
유몽하가 경영활동 중 상표권리인의 허가가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우한황지황회사의 상표권 침해다. 
유몽하는 부원회사와 상표가맹계약 체결 시, 부원회사의 상표등록증등 권리증명자료를 심사했다고 했으나 상표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었다. 1심법원에서 유몽하가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실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침해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다. 유몽하가 이미 상표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상소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우한황지황회사는 증거자료를 제출해 침해행위로 인한 실제 손실 또는 침해인이 획득한 이익을 증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1심법원에서 사건상표의 저명도, 우차음식점의 성격과 경영규모, 지점, 침해행위의 지속시간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손실 배상금액을 인민폐 10만위안으로 확정한 것은 법률규정에 부합된다. 따라서 우한황지황회사에서 지급한 소송 대리료, 공증료는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출이므로 유몽하가 부담하여야 한다.

소송 절차적 문제 여부
1심법원은 제3자 누락 사실과 증거에 대해 논증을 진행하지 않은 소송 절차적 문제 존재 여부이다. 유몽하는 자신과 부원회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원회사는 본 사건처리결과와 볍률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3자로 소송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해 주장에 대해 2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본 사건 중 경영장소에서 사건상표 침해인은 우차음식점이고, 유몽하는 우차음식점의 경영자이며 우한황지황회사는 유몽하의 침해행위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 또한 1심중, 부원회사는 자원적으로 소송참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유몽하와 우차음식점도 부원회사를 소송에 참가할 것을 신청하지 않았다. 1심법원에서 부원회사를 제3자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규정에 부합된다. 1심법원의 사건심판 기록, 논증 기록에 의하면 우한황지황회사는 전부 법정에 제출하였고 쌍방이 논증을 진행했다. 유몽하와 우차음식점은 증거자료의 진실성에 한하여 의견을 표하고 증거자료의 합법성, 연관성에 대하여 의견을 표하지 않았다. 이는 논증권리에 대한 부분적 포기에 부합됨. 그러므로 유몽하가 1심중 절차가 위반하였다는 상소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2심법원 판결
2심법원은 상기 사건심사 내용에 결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상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을 유지한다. 상기와 같이, 중국 내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서비스 사용 시,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소송 전, 상대방의 침해사실은 공증형식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 외식업체는 일반적으로 상기 판례중의 우차음식점처럼 개체공상호명의로 경영을 진행하게 된다. 침해 소송 제기 시, 음식점과 경영책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 제기 시, 경제손실 배상금액의 집행에 유리하다.
관할 법원은 원고의 실제손실→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소득→ 등록상표 저명도, 상표사용허가료, 피고의 침해행위 성격, 기간 등 요소를 종합적인 고려를 순번으로 배상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서 타인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회>

 

 

법무법인 리팡&파트너스 김춘국 변호사는 중국정법대학 법학을 전공하고, 국제일본어능력 1급과 국가 사법고시를 통과했으며,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가 가능하다. 북경금신입방지적재산권회사 근무(北京金信立方)를 거쳐 2011년 부터 현재까지 북경입방변호사사무소(北京立方) 근무하고 있다. 한국연락사무소 Tel 02)6959-0780 http://www.lif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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