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의 직원 및 아르바이트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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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의 직원 및 아르바이트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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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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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업을 한 후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명, 2명이라도 직원이 필요한데,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사업주도 근로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슈퍼나 편의점, 커피숍, 분식점 같은 소규모점포에도 근로기준법은 당연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을 살펴보면, 주로 임금, 주휴수당, 휴게수당, 퇴직금과 같은 사항이다. 이를 규정해 놓은 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급여보장법이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선 당연하게 적용되고,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중요사항은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요 사항은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2016년도 기준 법정최저시급이 603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8시간 일을 할 경우 4만 8240원 주급의 경우 20시간을 근무 할 경우 유급주휴 4시간, 40시간을 근무 할 경우 8시간을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 해줘야 한다. 월급 같은 경우 7일(1주) 40시간 일을 할 시 ‘{(주40시간+유급주휴8시간)÷7 x 365}÷12개월=209시간’ 에 따라서 최저임금 월급계산의 답은 월 126만 270원이 된다. 44시간을 일할 경우 ‘{(주44시간+유급주휴8시간)÷7 x 365}÷12개월=226시간’ 이 되므로 한 달 136만 2780원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또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 1주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한 규정 역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중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

퇴직금 지급도 의무다
직원이 한명이라도 고용된 소규모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정식직원 뿐만 아니라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까지도 해당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지급 대상이 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정식직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에게 주도록 법 개정이 됐음을 사업주는 알아둬야 한다.
실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분쟁은 휴게시간과 유급 주휴수당 추가 청구에 관한 사항이다. 실제 소규모 사업장들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당형태로 급여를 지불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이로 인해 매주 발생하는 1일분의 유급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서 퇴직 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과 유급주휴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퇴직금지급 위반벌칙은 근로기준법 109조에 의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반의사불벌죄로서 당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방식
퇴직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도록 되어있다. 
법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사례 :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으로 일 9시간, 주 4일(월, 화, 수, 목) 근무해 18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직금 계산은?

최종 3개월간의 급여지출
2016년 1월, 6030원×9시간×17일=월급 92만 2590원
2016년 2월, 6030원×9시간×16일=월급 86만 8320원
2016년 3월, 6030원×9시간×18일=월급 97만 6860원


3개월 급여 합계액은 276만 7770원이며, 평균임금은 3개월 총 급여를 90일로 나눈 값이므로 3만 753원이 된다. 퇴직금 산출식은 30일(월)×2만 7012원(평균임금)×(18개월/12개월)=퇴직금 따라서 위의 경우 퇴직금은 30일×2만 8458원 ×1.5=138만 3885원이 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가 안 돼 있어도 노동법은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중재과정을 거쳐 지불하게 되므로, 사업주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 지출을 가져온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체일지라도 점포사정에 맞는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해둬야 한다. 기본적인 법 준수를 하는 인사관리는 사업주로서의 의무이다.

관련법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044-202-7546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 임금,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44

     
 

 

 

 

 

 

 

한국창업컨설팅그룹 최재희 대표는 한국경제신문 한경자영업종합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으며, (사)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회장을 거쳐 연합창업지원센터 소장, 소상공인진흥원 이사, 산업자원부 서비스 품질인증제도 심사위원,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부 외식급식경영학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는 「소자본 창업 어떻게 할까요?」 , 「손님 모이는 가게는 따로 있다」 , 「창업 고수들이 알려주는 창업성공마인드」 등이 있다. 
e-mail jes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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