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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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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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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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4일 고용노동부는 ‘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도에 시행할 사업장 중점 근로감독 분야를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사업장들이 중점 점검 대상별 위반 소지가 있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4가지 중점감독 분야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집중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지도하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감독과 함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시 연간 720만원 지원),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역맞춤형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이 많은 인천·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4000개소)과 조선·자동차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공단지역(1000개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 파견을 집중 단속한다. 노무공급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경기 서남지역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파견업체 외에도 용역·직업소개·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해 5월까지 일제히 실태조사를 벌인다.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열정페이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청소년·아르바이트 다수 고용 사업장인 PC방·카페 등 11개 취약분야 8000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점검(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체결, 최저임금 등)을 하고,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 택배·물류 분야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외국인·여성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해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개선 분야
제조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 등 교대제 사업장과 정보통신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해 장시간 근로개선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한편, 감독사업장 중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은 컨설팅(노사발전재단) 및 ‘일자리함께하기사업’과 연계해 장시간 근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불공정 인사 관행 개선 분야
상습체불, 폭행,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장기간 불이행한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단체협약에 의한 세습고용 등 불공정 인사 관행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 능력중심 인력 운영이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법률별 조치 기준 강화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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