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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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대로 알기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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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대로 알고 내야 추가 비용을 막고 절세의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대리인에게 맡긴 채 머리아프다고 관여하지 않는게 일반적인 경우다. 하지만 내 돈이 나가는 절차인 만큼 꼼꼼히 알고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사업을 시작하여 이번에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세무대리인이 보내주는 납부서로 세금만 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직전연도의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소득이란 사업에서 번 총 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총 비용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우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중요한 사항은 해당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연금·기타·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와 둘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거주자를 기준으로 본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를 만나면 대부분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돈과 개인적인 생활비 등을 혼용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이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비용은 사업하고 관련된 것들만 인정된다. 보통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하는 동안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등은 미리 신고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반영하지 못한 신용카드나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사용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흔히 놓치는 예로 종교단체나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가 있는데 기부금영수증을 꼭 받아서 반영하도록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국세청에서는 5월 초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으므로 꼭 준비해야 하며,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분실한 경우 세무서에서 재발급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안내문에는 사업주의 수입, 국민연금 관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안내문 상에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관련된 사항이다. 신고유형이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추계신고대상자,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는 장부작성대상자, 성실신고사업자 등으로 구분해 신고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다면 무기장 가산세 등이 부과되니 주의하도록 한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초기의 대단위 자본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소득이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한다.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해 추후에 발생되는 소득과 통산된다.
필자의 거래처의 경우 사업하는 4년 중 3년 동안 결손금이 1억 정도 누적되어 있었는데 4년 차에 소득이 1억 정도 발생이 됐지만 그간의 결손금과 소득을 통산해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안낸 사례도 있다.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냥 대충 신고하지 말고 장부를 잘 만들어 결손난 상황을 신고해 놓으면 분명 추후에 사업주에게 절세라는 혜택으로 돌아오므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는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증명서로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각종 서류들을 잘 챙겨서 종합소득세 합리적으로 적게 내자.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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