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구입강제와 불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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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구입강제와 불이익 제공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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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많은 가맹점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구매 협상력을 높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차별화된 가격으로 범용제품을 싸게 구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상황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신청인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물품구입을 강제하고 반품을 거절한 행위와 신청인과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 있는 신청인의 경쟁업체에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행위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점 주장
신청인들은 POS를 통한 자동 주문이 신청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주문·결제되는 시스템이어서 부당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들은 가맹본부가 자동 주문 방식을 통해 신청인들의 의사와 무관한 재고를 발생시키고도 이에 대한 반품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들은 가맹본부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수주회’를 통해 신청인들의 경쟁업체인 일반 안경점에 안경테를 신청인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으며,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가맹본부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은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들은 가맹계약서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가맹본부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전체 물품의 20% 범위 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전체 물품의 20% 범위 내에서 타 업체로부터 안경테 등을 공급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청인들은 가맹본부가 공급단가보다 더 낮은 소비자판매가격을 강제하여 신청인들이 영업 손실을 입게 했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 주장
가맹본부는 POS에 의한 거래는 신청인들이 특정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POS에 표시되면, 가맹본부는 동일한 제품을 자동으로 출고하고 전산에는 ‘입고예정’으로 표시된다. 또 신청인들이 최종적으로 구매의사가 있어 POS에 ‘입고확정’을 클릭하면 제품공급이 확정되고 구매의사가 없어 입고확정을 하지 않은 제품은 가맹본부가 이를 회수하게 되므로 부당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는 POS에 의한 거래는 계약체결 당시 신청인들이 동의한 것이며, 신청인들이 ‘입고확정’을 하여 제품 구매가 확정된 이상 해당 제품의 소유권은 신청인들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이므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신청인들의 반품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매년 자투리 상품 및 하자상품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을 정리하기 위한 재고특가 행사를 했을 뿐이며, 안경·안경테 가맹사업 외에 안경·안경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는 유통경로별로 공급가격을 달리 책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부 품목에 대해 신청인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이 공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100% 자사 제품만 공급받도록 신청인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들이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20%의 사입비율을 초과해 임의대로 타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는 신청인이 공급단가보다 더 낮은 소비자판매가격을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 권고
조정절차 진행 중 신청인들 6인이 가맹본부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분쟁사실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 또한 신청인들 역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제기 등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 분쟁사실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조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본 분쟁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여 달라고 요구했기에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본 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했다.

클리닉
‘부당한 구입강제’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POS 시스템에서 실시간 재고파악을 통해 자동적으로 발주를 하는 시스템을 통해 물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했느냐의 여부는 가맹점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불필요한 발주를 하지 않을 의사를 제한받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주의를 기울여 불필요한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 즉, ‘입고확정’을 누르지 않았다면 제품이 자동 회수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한 구입강제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가맹본부는 유통경로 별 가격책정을 할 권리가 있으며, 재고정리 및 상품성 저하 제품에 대한 특가행사를 통한 정리로 재고를 처분한 경우로 신청인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자유롭게 동일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범용상품 등은 가격에 민감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매상 등에 저가로 공급해 자사 가맹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이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맹본부는 유통채널 별로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유통채널 간의 가격경쟁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제품을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가맹점의 판매에 지장을 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가맹본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맹점에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유통업의 경우 모든 제품을 차별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차별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즉,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많은 가맹점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구매 협상력을 높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차별화된 가격으로 범용제품을 싸게 구매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이성훈 주임교수(경영학 박사,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전문가로서 프랜차이즈 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랜차이즈 전사적 계약관리(ECM)를 개발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스템 경영과 각종 분쟁 발생과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mail kokuru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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