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관심 갖는 만큼 돈 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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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관심 갖는 만큼 돈 법니다”
  • 최윤영 기자
  • 승인 2016.04.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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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 세무회계사무소 박상현 대표공인회계사
▲ 더나은 세무회계사무소 박상현 대표공인회계사

더나은 세무회계사무소 박상현(33) 대표공인회계사는 여러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주들에게 가장 친숙한 공인회계사 중의 한 명이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디야커피> <피자헛> 등의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주 수백명이 박 회계사에게 세무처리를 맡긴다.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재무 및 세무 관련 논의를 할 때 자문을 하거나 감사를 하기도 한다.

회계학이 적성에 맞았던 경영학도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착실하게 경험을 쌓고 있는 박상현 공인회계사는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을 때부터 회계 분야로 진출할 생각이 있었다.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회계학은 머리 아픈 공부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다. 경영학을 전공하더라도 회계 쪽으로 진로를 잡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회계학만 공부하고 졸업하는 사람들도 많다. “1학년 때 경영학 분야별로 전공기초를 수강하잖아요. 마케팅이나 인사 쪽이 흥미롭다는 동료들이 많았지만 저는 회계학에 도전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공부할수록 매력을 느꼈습니다.”
박 회계사는 군복무를 하면서 공인회계사에 도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전역 후 학교 고시반에 들어갔지만 규격화된 일정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다. “요즘 사업가 기질이 있는 분들을 자주 접하면서 저 역시 조직생활보다는 직접 사업을 이끌어가는 체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격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점을 배웠지만 지금처럼 제 사무실을 경영하는 게 더 적성에 맞네요.”
박 공인회계사는 서울 종로구 공인회계사 수험가에서 정보를 얻고 시험을 준비해 2009년에 합격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기본 강의만 동영상으로 듣고 혼자 깊이 있는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
박 공인회계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법인에서 5년간 일했다. 그는 “열심히 일했더니 체력이 떨어져서 개업하게 됐어요.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요”라고 말했다.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공인회계사는 기업이 결산을 하는 연말부터 이듬해 3월 정도까지 강도 높게 근무한다. 1~2월은 해당 기업에 가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새벽까지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되풀이한다. 3월이 되면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므로 몸과 마음이 가장 피로한 시기가 된다. “1~3월은 3시간 넘게 자기 어려웠고요, 주말 근무는 물론이고 설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덕분에 얻은 지식과 경험이 아주 많아요.”

가맹점주들의 가까운 동반자
회계법인에서 감사 업무를 주로 하던 박 공인회계사는 더나은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고서부터는 세무 업무를 더 많이 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의 인연도 이 때부터 시작됐다.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크게 감사와 세무, 그리고 자문으로 나뉜다. 세무사와 다른 점은, 간단히 말하면 공인회계사만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박 공인회계사는 여러 업무 중에서 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세무 업무를 하고 있다. 그는 가맹점주가 세무대리를 맡기더라도 내가 쓰고 있는 비용을 100% 처리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많은 사장님들이 자신의 납세 항목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명의만 빌려서 실무를 처리하는 곳도 있어요. 관심을 두지 않으면, 번거롭다는 이유로, 또는 지식과 경험의 부재 탓에 새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화된 세금계산서는 빼놓을 수가 없어서 문제가 없지만 카드 내역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는 하나씩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번거롭거든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서 물품과 식재료를 사지만 직접 사입하기도 하는데, 카드 지출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겁니다.”
박 공인회계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정부의 과세성향을 잘 아는 세무대리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이른바 ‘과세선진화’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과세 당국이 주목하는 세원이 됐다. 가맹본부의 수입 항목을 보면 가맹점 매출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추정치와 가맹점 매출신고액이 눈에 띄게 차이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따라서 국세청이 가맹점 매출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추정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면 세무조사에 들어가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절세를 잘 할 수 있다.
2014년 초 국세청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전산자료 매출과 신고매출이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파리바게뜨> 3363개 가맹점 중 1800여개, <뚜레쥬르> 1245개 가맹점 중 200여개가 대상이었다. 이때 박 공인회계사는 가맹점주들이 공동소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듬해에는 실내골프 가맹점주들이 같은 방법으로 공동소명을 했다.
최근 들어서 박 공인회계사는 감사 업무를 할 일이 생겼다. <피자헛> 가맹본부가 마케팅 비용 사용내역을 가맹점주협의회에 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피자헛>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라서 평소에는 공개감사를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많은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건전하지 않은 목적으로 유한회사 등록을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본국으로 얼마나 가져가는지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박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는 일정 크기 이상의 기업이 건전한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프랜차이즈 거대기업이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경영상황을 감추고, 가맹점주들에게서 걷은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숨기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겼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주님들의 매출신고액을 보면 지난해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저성장하는 경제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이유로 어려웠다는 가맹점이 많아요. 어느 때보다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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