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26일, 식품위생법 위반 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량조리 배달급식 업체 등의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7월 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5곳을 점검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HACCP 미인증(1곳), 시설물 무단멸실(1곳)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5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조리 음식의 식중독 예방 요령 및 달걀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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