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
분쟁 조정 관련법을 정비하고 간이조정절차와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했다.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됐던 조정위원회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분쟁'과 '약관분쟁'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공정위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연임 규정 등을 신설·정비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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