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간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시설비 전액을 날리고 보증금도 겨우 받아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권리금은 매수 매도자간 누가 흥정을 잘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된다. 그리고 신규 점포 선택 시 자택과 가까운 거리일수록 일과 생활을 병행하기에 유리하다. 이번 호는 자택과 점포와의 거리 및 권리금에 대해 알아본다.
효율적인 점포 거리
필자는 창업의 목적을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칫 목적과 수단을 혼돈해 돈을 벌기 위해 창업을 한다는 창업자들도 적지 않다. 돈을 벌기 위해 살기 위해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단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행복 추구, 가치 추구 등의 인생철학이 필요하다)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심. 그들을 위한 목표설정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돈을 벌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이 가족과의 대화 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해 불행하게 된다면 사업 자체에 환멸을 느낄 것이며, 심리적인 갈등으로 인해 사업 또한 어려워질 것이다.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는 자영업을 하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상이 오르지 않아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는가 하면, 경쟁업체에 뒤지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신경 쓰다 보면 마음 편히 하루도 쉬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자영업의 현실이다.
장사가 잘되면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하고, 운영을 위해 새벽부터 도매시장에 나가야 하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상대하다 보면 출퇴근만으로도 벅찬 기분이 종종 든다. 요즘처럼 창업환경이 어려울 때는 가정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더욱 어렵다.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자니 수익이 나지 않고, 주인이 종업원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창업환경에서는 가정생활이 원만하기 힘들다. 특히 장사를 하다 보면 가족 문제, 특히 자녀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점포를 구할 때는 점포와 자택의 거리를 통상 30분~1시간 이내로 잡는게 좋다. 또한 거주지 주변이나 교통이 편한 곳일수록 점포 입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로 부족한 집안일을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자택에서 가까워야 집안일을 돌보기가 좋고 개·폐점 시간도 여유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 체력을 비축하기 좋다. 더불어 교통체증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자택과 점포의 거리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금이란
창업하기 위해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할 때면 항상 권리금이 문제가 된다. 권리금은 산정기준의 원칙이 없이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되는 지역적인 금액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권리금이란 점포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이 특별하게 누리게 될 장소적, 영업상의 이익에 대한 대가로서 임차 보증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뜻한다.
점포 대부분에는 권리금이 포함돼 있다. 권리금은 상호 흥정의 대상으로 점포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또한 권리금은 건물주가 묵시적으로 인정하지만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권리금을 건물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로인해 임차인끼리 상점을 인수인계 할 때 음성적인 거래가 오가곤 한다. 따라서 계약서 상에는 권리금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고, 다만 시설물에 대한 설비 관계만 기재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권리금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면 임대인 몰래 권리금이 거래되다 임대인이 직접 상점을 인수해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새로운 사람이 입주하거나 점포를 매매한 후 새 주인이 직접 운영하려 하는 경우로 단 한 푼의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만약 일정 금액의 권리금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권리금 관계를 기재해야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권리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임대 빌딩을 얻는 것이 최선책이다.
권리금의 명과 암
권리금은 없는 것이 좋을까? 있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정답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점포의 경우 권리금과 시설비가 없으면 장사가 잘 안되는 상가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초보자일 경우 점포 구입 시 권리금이 있는 상가 점포를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수천만 원의 권리금에 점포를 인수하기보다는 추후 매매 시 얼마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규 점포를 계약할 경우 권리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설 문제가 따르고 시설비 또한 만만치 않아 창업자의 콘셉트에 맞는 점포를 만들 수 있으나, 상권 형성이 안 되거나 영업 부진으로 인해 시설 권리금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를 볼 위험 부담이 크다.
권리금을 단순히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금전적인 거래로 간과하기 쉽지만 상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권리금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권리금이 꾸준히 상승할 만한 입지에 투자해야 앞으로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홍인 (사)한국여성창업교육협회 사무국장 현) 동작링크상권 르네상스 사업단 단장, 전) (사)한국여성창업교육협회 사무국장, 전)과천시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센터장, 중앙대학교 창업학 석사, (사)국민성공시대 2013년 대한민국 명강사 33인, (사)한국강사협회 명강사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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