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 부분별 세척ㆍ소독 주기 및 방법 등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음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 배포한다.
안내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빙기 부분별 세척ㆍ소독 주기 및 방법, 사용 가능한 세척제 및 살균ㆍ소독제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빙기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부품은 분해해 매월 1회 이상 살균ㆍ소독제를 사용해 세척ㆍ소독한다.
세척ㆍ소독에 사용하는 세척제와 살균ㆍ소독제는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안내서에는 자율점검표도 마련,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 자료→자료실→안내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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