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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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 지유리 기자
  • 승인 2023.04.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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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오는 5월 1일(월)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신규 등록한 가맹본부 역시 작년 결산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변경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중 정기 변경등록의 경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의 경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기한 미준수, 변경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정보공개서의 사용시에는 각가 가맹사업 등록 취소, 시정조치, 과징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의 재무사항, 가맹점, 직영점 수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본부와 점주간 분쟁의 원인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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