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운영관리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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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운영관리 개정안 공고
  • 지유리 기자
  • 승인 2023.0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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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까지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배달전문 공유주방, 로봇활용 음식점의 특성을 반영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배달전문 음식점의 경우 위생등급의 평가기준으로 식품용 포장 용기의 사용, 음식포장 공간 지정, 청결 관리 유무, 위생장갑 및 청결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의 사용 등을 제시했다.  

서빙ㆍ조리 등 로봇을 둔 음식점에 대해서는 로봇의 정상 작동여부와 주기적 관리 여부, 세척ㆍ소독방법의 수립에 따른 위생적 관리 여부,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의 경우 식품용에 적합한 재질 사용 여부, 세척ㆍ살균ㆍ소독제, 윤활유 등의 적합한 제품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했다. 

이밖에도 공유주방에 대해서는 청결, 관리 여부와 여러 영업자 간의 제품 공동 사용 여부, 사용 후 세척, 소독의 여부와 인수인계 작성에 따른 기록, 보관에 내용 등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2년) 연장 여부를 평가해 연장업체에 대해서는 가점(2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기준 중 과도한 기록을 요구하거나 위생과 관련이 낮은 기준은 삭제, 중복ㆍ유사한 평가기준은 통합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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