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기간 내 안한 자영업자 처벌 완화…벌금 3천만 원→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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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기간 내 안한 자영업자 처벌 완화…벌금 3천만 원→1천만 원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3.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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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 기업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고자 100여 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손본다.

그동안은 음식점 사장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게를 인수하고 한 달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사업자(법인) 또는 대표이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시정 조치부터 받는다.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경제 형벌 때문에 자영업자가 전과자가 되거나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경기 성남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경제 108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하는 ‘경제 형벌 규정 2차 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범부처 전담팀(TF)를 구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형벌 조항을 발굴해 개선하는 작업 중이다. 정부는 5월까지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7월에는 3차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사항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급성장한 혁신 기술이 의도치 않게 시장 지배적 위치를 점유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줄어 신사업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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