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 포함
행정안전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52억원을 지원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에 나섰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유도를 위하여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급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 혜택에 더해 올해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15억 원의 국비 지원을 최초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52억원의 예산을 착한가격업소를 위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없던 24개 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비용 역시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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