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소상공인 보상금 27일까지 접수…지난해 10월 서비스 먹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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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소상공인 보상금 27일까지 접수…지난해 10월 서비스 먹통 발생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2.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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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전화·우편 모든 창구 오픈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보상금 관련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카카오는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한 간편하게 서류 접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류 접수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을 구축하고, 고객센터 웹페이지, 전화, 우편 등 가능한 모든 창구를 열었다. 상담 인력 100여 명을 충원해 전담 고객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대다수인 카카오톡 메시지와 카카오톡 채널 장애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카오 공식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서비스 중단 이용 화면을 캡쳐해 보내면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13일부터 2주간은 지난해 피해 당시 사전 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접수를 받는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서류 제출을 받은 바 있다.

기존 접수자 대상에게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 접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으며,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수립한 원칙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고,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지원금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3월 내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카카오는 2월 중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2000여건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캐시 지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송지혜 카카오 카카오톡 부문장은 “서비스 장애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과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 지원금 지급 마무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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