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배달음식점 76곳 중 9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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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배달음식점 76곳 중 9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12.1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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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최근 밝혔다.

4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소를 적발했다.

대상은 유명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 순위 상위 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중화요리 등을 취급하는 관내 배달음식점 76개소였으며, 위생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건),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5건), 식품조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위생상태 불량 (1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필(1건) 등 총 9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 등 2개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장 내 진열·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고, B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C업소 등 6개소는 원료를 보관하는 냉장·냉동고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리도구, 식품용기 등 기계·기구류에 음식물 찌꺼기나 곰팡이가 끼어있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면 안된다.

또 영업장의 면적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시민이 많이 찾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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