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핼러윈 참사’ 지역 소상공인 지원…최대 7천만원 긴급경영안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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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핼러윈 참사’ 지역 소상공인 지원…최대 7천만원 긴급경영안전자금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12.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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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지난달 28일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금리는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 추가 인하되며,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더불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제공된다.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용산구청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용산구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말 핼러윈데이 행사로 150명이 넘는 인원이 압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사고 이후 해당 지역은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소상공인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실제, 지난달 24일 기준 해당 지역의 매출은 61.7%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고, 중기부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따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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