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스터피자> 창업주 ‘치즈 통행세’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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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스터피자> 창업주 ‘치즈 통행세’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10.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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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前) MP그룹 회장이 재판을 다시 받는다. 이와 관련해 2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을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기게 한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가맹점에 공급한 치즈를 동생의 회사를 거치도록 만들어 중간에서 이윤을 주도록 한 것인데, 당시 중간 업체 두 곳은 실제 거래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도 각각 47억과 9억원의 유통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치즈 통행세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019년 무죄를 내렸다. 다만, 회사에 손실을 끼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대법원은 배임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 전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맞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고 돌려보낸 것이다.

특히, <미스터피자>는 <미스터피자>에서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 연합 협동조합’을 만들어 매장을 운영하자 인접한 거리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보복 출점하는 등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 의혹을 폭로한 가맹점주를 형사 고소하고, 소스와 치즈 업체에다 피자 연합에는 재료를 공급하지 말라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자 연합에 치즈와 소스가 공급되지 않도록 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소규모 사업자인 피자 연합을 표적으로 삼아 보복 출점한 것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정 전 회장의 행위로 사업 초기 피자 연합의 제품 개발과 설립이 지연되고 가맹자 모집이 어려워졌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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