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고객 동의 없이 난이도 조정…“게임 속도 너무 느려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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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고객 동의 없이 난이도 조정…“게임 속도 너무 느려 바꿨다”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9.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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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 본사 측 재발방지 약속

<골프존> 스크린골프가 ‘난이도 조작’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대구 지역의 <골프존> 스크린골프 가맹점에서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난이도를 조작해 고객과 말다툼이 일었고, 이에 <골프존> 본사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이 대구 지역의 <골프존>에 한 일행이 방문했다. 이후 일행 중 한 명과 점주가 심하게 다퉜는데 점주가 임의로 게임 난이도를 낮춘 게 이유였다.

해당 고객이 인터넷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일행은 가장 어려운 수준인 ‘G투어’ 모드를 선택했고, 일행의 플레이 종료 예정시간이 5시간 후로 나오자 점주가 임의로 한 단계 낮은 ‘프로’ 모드로 조정했다.

고객은 플레이 도중 이를 인지했지만 자신의 일행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한 것으로 여기고 넘겼지만 퍼팅 도움 라인까지 설정이 변경돼 있는 것을 알고 점주에게 게임 설정을 바꾼 것인지 확인했다. 이에 점주는 “게임 속도가 너무 느려 바꿨다”고 답했다고 한다. 

점주의 대답에 화가 난 고객은 서비스 비용을 모두 지불할 수 없다고 응수했고, 점주는 “골프를 잘 하지도 못한다”는 의미의 말을 하며 심한 말다툼으로 번졌다.

이같은 소식이 보도되자 <골프존> 본사 관계자는 사건 확인 즉시 가맹점주에게 주의를 내주고,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가맹 매장의 점주들은 자영업자로, 본사가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올해 8월 기준 <골프존> 일반 매장은 3,390개로 가맹점 2,080개보다 약 1.5배 많다. 가맹점은 ‘골프존 파크’라는 상호명을 쓰지만, 일반 매장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기기 구매비 외 별도 이용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골프존 상호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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