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지자체 권한 강화…공정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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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지자체 권한 강화…공정위, 토론회 개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8.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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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가맹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강해진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8월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공정위·지자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가맹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공정위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 후 현장감 있게 법이 집행되고 있고, 소상공인의 애로가 신속히 해소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공정위는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가맹 분야에 대한 지자체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력을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지자체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며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면서 각계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논의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9년 4개 지자체에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조정 권한을 넘겼다.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서울·경기·인천은 ’19년부터, 부산은 ’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가맹본부의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직접 부과했다.

그 권한을 확대해 올 5월부터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으로 확대했다.

5개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더 추가했는데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이다.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열람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4개 지자체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는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가 총 8개 행위 위반 시 해당 가맹본부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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