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이야기
물가는 천정을 찍는데 왜 내 월급만 안 오를까’ 생각을 해본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다. 반면에 월급을 주는 고용주는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인상되는 인건비까지 부담으로 다가온다. 점차 인상되곤 있지만 피고용인의 입장에선 지지부진하고 고용주 입장에선 또 오르고 있는 인건비다. 2023년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보다 5%가량 인상된 금액인데, 워낙 물가가 오르다 보니 실질적인 임금 인상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2022년 임금과 비교하여 2023년의 시급, 일급, 월급 등을 정리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창업&프랜차이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