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미투브랜드와 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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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미투브랜드와 경업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08.2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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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가져간 브랜드

핫한 아이템이 떠오르면 카피 업체 수십개가 생긴다. 벤치마킹이라는 좋은 이유가 수많은 카피캣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점주가 빼간 본사의 노하우로 만들어지는 미투브랜드는 수를 셀 수 없다. 미투브랜드와 경업으로 끊임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업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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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인가 카피캣인가
성공 브랜드의 등장 뒤에는 본을 뜬 듯 유사한 미투브랜드가 생겨난다. 미투브랜드는 성공하는 브랜드 본사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카피해 미투브랜드를 내는 경우도 있고, 점주가 본사 시스템을 베껴가 미투브랜드를 내는 경우도 있다. 점주가 본사의 노하우가 담긴 매뉴얼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순간 본사는 차별 포인트가 사라지게 된다. 색이 없어진 브랜드는 매출 피해는 물론 미투브랜드에 묻혀 사라지기도 한다.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 파스타 전문 프랜차이즈 대표 임 모씨는 관련 업체 사람들이 미투브랜드를 내는 경우도 겪었다. “가게 분위기부터 메뉴, 세세한 사이드 메뉴 하나까지 복사해놓은 듯한 미투브랜드가 생겨 알아보니 브랜드 론칭 당시 인테리어를 담당하던 업체 담당자였습니다.

너무 똑같아 헷갈려하는 고객들도 많았는데 막상 가서 먹어보니 맛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져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까 걱정됐습니다. 교육받고 나가서 그대로 만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배신감도 들고 허탈하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구인난 등 외부적 요인들로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큰 폭풍우를 맞고 있는 상황에도 미투브랜드는 끊임없이 생겨나 가맹본부에 시름을 더하고 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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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대응과 대비
그렇다면 이에 본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사 브랜드가 생기고 미투브랜드로 판단되는 즉시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미투브랜드에 대한 소송을 걸 때는 법에 관한 이해를 갖고 미투브랜드라는 정확한 판단하에 시작해야 한다. 자칫 미투브랜드란 프레임을 씌우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투브랜드가 확실하다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브랜드를 지킬 수 있다. 상표법은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해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을 받은 상품과 상표의 동일, 유사범위까지 효력이 미친다. 이때 상표와 상품 모두 유사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상표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단, 미처 사전에 상표등록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유명해졌다면 보호할 수 있다. 미투브랜드로부터 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장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 브랜드의 산업스파이가 될 수 있는 점주들로부터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담긴 매뉴얼을 문서화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매년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천하는 본사로 점주를 붙잡고 따라 할 수 없는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표면상으로만 보고 따라 할 수 없는 튼튼하고 독보적인 본사 시스템을 구축해 범접할 수 없게 차별화하는 것이 미투브랜드와 무관하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 정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투브랜드가 원조브랜드를 앞지를 수 없는 본사 구축이 1순위라는 것. 또한 계약서에 상세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명시해 미투브랜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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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귀책 시 경업금지 해당 無
아이디어 갈취와 같은 미투브랜드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업’ 또한 큰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경업은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그대로 유출될 확률이 높아 해당 브랜드의 다른 가맹점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영업정지와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 의무가 포함돼 있지만 가맹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규정돼 법원이 가맹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고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조항이 아니기에 본부가 피해 입기 쉽다.

지난 6월, 본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가맹본부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해당 브랜드는 본부 초기 대표인 A씨가 B씨에게 브랜드를 양도하며 대표명의가 변경된 경우다. 대표 변경 이후, 간판만 변경해 동일장소에서 동일 업종 창업을 진행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걸었지만 본부의 귀책사유로 점주가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점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경업금지 조항이 해당되지만 본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각 및 인수합병에 해당될 수 있다. 사전동의 없는 매각 및 인수합병은 본사의 귀책사유가 되어 가맹점주의 무단이탈,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표가 물의를 일으켜 다른 가맹본사에 양도했다가 가맹점주들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항의한 사례도 있다.

이 또한 가맹점주들이 대거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도 본사의 귀책사유로 모든 점포의 계약 해지가 받아들여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너리스크뿐만 아니라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하지 않고 브랜드를 다른 가맹본부에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경업금지 의무가 해제될 수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하나의 문제점이 가맹점 운영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시 전 가맹점과의 계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본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대비해야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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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의 주의점
얼마 전 모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점포를 매도하겠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대거 올라와 논란이 됐다. 급격한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실제 매도 의사가 있는 이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식용 기름 가격이 폭등함에 본사가 튀김유 가격을 올리자 게시글로 반발하는 가맹점주들이 늘어난 것이다. 가맹점수가 많으면 명의변경 및 양도양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점포의 양도양수 건이 빈번해지면 본부가 흔들리게 된다.

가맹사업에 따라 계약기간 내 일방적으로 폐업을 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가맹점의 매출 저조, 본사와의 마찰, 건강상의 이유 등 본사의 정책에 해당되는 경우에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가맹점의 양도양수 시에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부주의해서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가맹본부가 절차에 관해 이해가 부족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분쟁조정신청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양도양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본사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진행해야 하며 관련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분쟁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주가 점포를 양도양수 할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하며, 가맹본부 또한 사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브랜드를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이디어를 뺏기고 무너질 수 있는 미투브랜드의 생성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오랜 골칫거리다. 벤치마킹이라는 명목하에 카피캣 브랜드를 만들어 내 가맹사업을 펼치는 이들이 사라지는 것이 맞지만,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투브랜드들을 제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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