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밥·분식류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8∼12일까지 약 1,730곳 대상
상태바
식약처, 김밥·분식류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8∼12일까지 약 1,730곳 대상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8.03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간 점검이력 없거나 부적합 이력 있는 곳
음식 수거해 식중독균도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며, 점검 대상은 김밥·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약 1,730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김밥 등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중화요리, 2분기에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집중 점검했다.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1,344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9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 보관온도 준수 등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