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정보 넘긴 배달업체 지점장 ‘무죄’…대표 연락처, 주문횟수, 계좌번호 넘겨
상태바
가맹점 정보 넘긴 배달업체 지점장 ‘무죄’…대표 연락처, 주문횟수, 계좌번호 넘겨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7.22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맹점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근 판결에 대해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배달대행업체 지점장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은 A씨가 가맹점 정보를 넘긴 의도와 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배달대행업체 B사와 지점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경쟁업체에 B사가 가진 가맹점 이름, 가맹점 대표자 연락처, 주문횟수, 배달기사 정보 등의 가맹점 정보를 누설했다. 이후 A씨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계좌번호, 배달기사 정보 등은 일반인이 쉽게 구하기 힘들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정보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보를 넘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를 전달받은 경쟁업체가 해당 정보를 사용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며 “정보 그 자체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정보 모두 정보를 전달받은 배달대행업체 소유이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상호, 사업자주소, 사업자번호 등은 인터넷,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일반인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여서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A씨가 배달대행업체 B사와 지점 계약을 맺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애초에 가맹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