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급증한 배달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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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급증한 배달음식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2.07.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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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점검했더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 1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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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14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소비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2,93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이 14곳(0.5%)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1분기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2분기에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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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1곳서 대장균 기준 초과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 검사했다. 그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돼 해당제품은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대장균 기준은 1g 당 10 이하로 단순 절단을 포함해 직접 조리한 식품에 한한다. 해당업소는 1g 당 15에 해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 중인 4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량이 많은 다소비 배달음식에 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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