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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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류아연 기자
  • 승인 2014.1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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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올해 5월 28일 공포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기업에 비해 대체로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술보호 지원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기존의 기술보호 관련 법률들이 기술 유출과 침해에 대한 사후 처벌 등 규제 위주였던데 반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지원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총 7장 34개 조문으로 구성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보호 추진체계)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 수립, 기술보호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전문가 등과의 협의·자문, 기술보호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 마련 등 기술보호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를 정비하였다.

② (기술보호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자문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용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등 지원사업의 법적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③ (기술보호 기반조성)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보안관제서비스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④ (기술유출 사후구제)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 대해 신속·원만한 해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이 수립·추진되고 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지정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보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기술유출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설치될 조정부와 중재부를 통해 비공개로 조정·중재를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분쟁 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이 법률 제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할 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올해 안으로 지정하여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14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은 올 연말까지 현행 사업수행 기관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또한,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내년 초부터 조정·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그동안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지렛대 삼아 스스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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