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14일부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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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14일부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허용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6.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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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그동안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했던 음식물 쓰레기를 14일부터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된다.

이와 관련해 7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류(茶類)와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됐다. 이 때문에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은 영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줄곧 요청해왔다.

하루 평균 음식물류 페기물 배출량은 10㎏ 내외로 일반음식점 대비 7분의 1 수준임에도 휴게음식점영업자에 속해 있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해 위탁해야 하는 불편함이 더욱 컸다. 이번 개정으로 14일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바뀐다.

단,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 여건의 변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유에 있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과징금 분납은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폐기물 규제는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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