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위생점검…6월 3일까지 3200여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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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위생점검…6월 3일까지 3200여곳 대상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5.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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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방자치단체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위생점검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로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한다. 점검 대상은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3200여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 섞임 방지를 위한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여부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조리된 음식에 대한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을 살펴볼 예정이다. 식중독균이 나오거나 위생점검에 미흡한 음식점에는 바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배달음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소비가 많은 품목의 배달음식점을 집중 점검해오고 있다. 올해 1분기는 중화요리였으며, 2분기에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배달음식점 1만8410개소를 집중 점검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77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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