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권한 2→7개…공정위,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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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권한 2→7개…공정위, 20일부터 시행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5.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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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등 4개 지자체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20일부터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20일 시행됨에 따라, 4개 광역단체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추가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은 ’19년부터, 부산은 ’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가맹본부의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직접 부과했다.

20일부터는 5개가 더 추가된다. 살펴보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이다.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가 총 7개 행위에 대해 위반하면 해당 지자체는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다.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열람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4개 지자체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새롭게 시행되는 업무가 원활히 집행되도록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 약 20명이 교육에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과 그간의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가맹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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