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지원…내달 24일까지 신청, 현금 100만원 7일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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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지원…내달 24일까지 신청, 현금 100만원 7일 내 지급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5.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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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의 경영위기업종이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업종이다.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종으로 분류돼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제외다. 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고, 한 사업체를 여러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도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2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약 5주 간이며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를 통해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대표자 성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에 이상이 없다면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소상공인들이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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