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동의없이 광고·판촉비 떠넘기면 위반…공정위, 가맹본부 과징금 세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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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동의없이 광고·판촉비 떠넘기면 위반…공정위, 가맹본부 과징금 세부 기준 마련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5.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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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안 30일까지 행정예고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 체결한 약정에 따라 실시하거나 그 비용 부담에 관해 법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은 이를 위한 세부사항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즉, 위해성과 의도 등을 파악해 과징금의 정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맹본부의 규모와 부당이득 발생 정도를 따져 실제 현실 가능성이 있는 시행 가능한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까지 총 21일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 의무 위반 등 신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 법 집행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중‧감경 기준 등 과징금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의 의도·목적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발생정도, 가맹본부 규모 등을 따져 부과기준율(금액)의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토록 했다.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는 가중사유(1차 조정)로, 조사·심의 협조, 약식심의 결과 수락, 자진 시정, 가벼운 과실 등은 감경 사유(2차 조정)로 반영토록 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등에 비춰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2차 조정된 과징금을 추가로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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