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1년내 재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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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1년내 재등록 제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4.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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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나주시, 나주사랑상품권]
[제공=나주시, 나주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0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의 재등록 기한을 제한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해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1년 내에 재등록 신청이 제한된다.

이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후 가맹점주가 재차 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19일 관련 법을 개정,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정안에 따라 20일부터는 등록취소 사유별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재등록이 제한된다.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한 경우 1년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한 경우 6개월 등이다.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려해 2분의1 범위에서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도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조정한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코로나19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별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시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유통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목적은 재래시장 및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액면가의 약 10~37% 할인 혜택을 주고 지자체가 세금으로 메우는데 ‘상품권 깡' 또는 환불 규정을 악용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상품권 깡은 지역사랑상품권 특성상 액면가의 몇 %를 할인 구매한 다음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아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환불 규정 악용은 액면가의 60%만 사용하면 나머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지역상품권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방해한다. 이에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힘쓰고 있다.

참고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자치구별 발행 일정이 다르므로 각 시도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서울의 경우 결제플랫폼 ‘서울페이+’를 앱을 출시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현금결제만 가능했지만 ‘서울페이+’ 앱을 통해 체크,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고, 가맹점도 2배 이상 확대해 상품권 구매와 사용 편의를 높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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