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제작…전국 음식점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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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제작…전국 음식점에 배포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4.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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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전국 음식점에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음식 배달이 대폭 증가했고,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신고도 늘었다. 이에 식약처는 최근 5년간(2017~2021) 조리음식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식약처가 5년간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1만7535건을 분석한 결과 ▲벌레(24.9%) ▲머리카락(21.6%) ▲금속 (9.7%) ▲비닐(6.4%) ▲플라스틱(5.6%) ▲곰팡이(4.5%) 등의 순으로 음식에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물 혼입을 방지하고자 가이드라인을 기획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물 혼입에 많은 순대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 이물 종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음식물에 벌레 유입을 막으려면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를 차단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좋아하는 환경이 되지않도록 해야 한다.

머리카락 혼입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착용하고, 착용할 때도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한다.

음식물에 금속·비닐·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조리도구나 용기 사용 전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의 비닐 포장은 사용 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또, 조리대 상부에 물품을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곰팡이 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해 밀폐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이물을 저감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9년 7월부터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배달앱을 통해 업체에 신고하면 업체는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앱이나 업체가 아닌 직접 신고를 원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물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원인 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식약처·지자체)에 인계하면 된다.

조사기관에서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이물혼입 원인을 조사해 확인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 배달 음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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