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협회, 닭고깃값 올리려 병아리 3133만 마리 폐기…9년간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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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협회, 닭고깃값 올리려 병아리 3133만 마리 폐기…9년간 가격 인상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4.1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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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찰에 고발·과징금 12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9년 넘게 구성사업자들의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하고, 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육계협회에는 ▲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이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왔다.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오히려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 등을 결정했다.

닭고기의 판매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을 적극적으로 제한한 점도 확인됐다.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원천 제한하는 방법도 서슴지 않았다. 육계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ㆍ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2012년 7월 24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이들 업체가 강제로 감축한 병아리는 약 3133만 마리로 추정된다.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7차례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을 결정하기도 했다.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하고,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의 할인금액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또, 종계(육·삼계의 부모 닭) 신선육 시세를 올리려고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차례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공정위는 “먹거리ㆍ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발표에 18일 육계협회는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계협회는 “공정위는 수급조절이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과 관련 담당부처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만의 잣대로 내린 처분”이라며 “2017년 7월부터 무려 5년간의 줄다리기 조사로 착수 단계에서부터 육계협회는 최소한의 행정행위 외에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고, 누적된 피로감에 쌓여 아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처분으로 전체 산업 규모 연간 2조원 수준에 불과한 닭고기 업계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데 연이어, 연간 6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단법인에 1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제재를 덧붙여 결국 닭고기 산업은 구심점을 잃고 회복 불능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게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회가 정부의 공문에 의한 지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따져 사업을 이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회원사와 상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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