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구체화…27일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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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구체화…27일까지 행정예고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4.1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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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4개 지자체는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각각 구성해 분쟁조정 업무를 하고 있다. 기관 간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정안을 정하게 됐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서로 다른 협의회에 신청되면 가맹점과·대리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조정 협의회를 선택할 수 있게 안내해야 한다. 가맹점·대리점에 안내 했음에도 15일 내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한다.

분쟁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회 이상 보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2회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협의회는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여러 명이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조정 신청 취하, 조정안의 수락·거부 등의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면 협의회가 신청인들에게 대표자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 현황 통지 절차도 구체화됐다. 그간 협의회는 조정 접수 사항은 당사자에게만 통지했다. 앞으로는 공정위와 시·도에도 통지해야 한다. 통지 사항에는 분쟁 당사자 이름, 대리인의 이름, 신청일, 사건번호 등을 명시하고,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때는 조정신청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협의회의 조사 권한은 분쟁당사자·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사업자 방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으로 명시됐다.

공정위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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