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지원…8일부터 소진시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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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지원…8일부터 소진시까지 접수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4.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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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450억원 지원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1~2월 시행한 무이자 사업(각 375억원, 600억원 융자)이 조기 마감되면서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또한, 지난달 30일에 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금융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연장선이기도 하다.

지원 결정에 따라 450억원 규모의 3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접수를 8일부터 시행한다. 특례보증 재원은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30억원을 출연하고, 이에 대해 시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후 3년 동안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후 1년 동안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으나, 2~3년차까지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2년 동안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다.

접수 기간은 8일부터 자금한도 소진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 2월과 이번에 시행하는 자금은 그동안 시와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보증재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라고 밝히며 “이번 3단계 시행을 통해 그동안 정책자금 혜택을 기다려 온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수요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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